
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.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도 전과 4건이 있었다. 권 후보는 업무방해·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·노동조합법 위반(1989년)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,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병역법 위반(1991년)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. 2016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·모욕 등으로 벌금 300만원이, 2022년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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